“어머니 유산 돌려달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동생들 상대 일부 승소

임종현 기자 2024. 10. 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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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이 남긴 유산 중 일부인 2억 원을 반환해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 부회장은 남동생에게 3238만 원을, 여동생에게 1억 1122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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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생 측, 정 부회장에 1.4억 원 반환해야”
부동산 소유권 일부 반환는 동생 측 손 들어줘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 제공=현대카드
[서울경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이 남긴 유산 중 일부인 2억 원을 반환해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 부회장은 남동생에게 3238만 원을, 여동생에게 1억 1122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반환하라는 동생들 측의 반소에 대해 “정 부회장은 동생들에게 부동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15일 ‘동숭동 대지 중 3분의 1과 예금 자산 약 10억 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다. 모친은 다음해 2월 사망했다. 정 부회장은 모친의 유언증서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언장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유류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상속재산을 의미한다. 동생 측은 “유류분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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