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품 그대로 금융사만 변경…`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김남석 2024. 10.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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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꿀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개시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금리 등 비용이 발생하고,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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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해지 없이 이전 가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꿀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개시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금리 등 비용이 발생하고,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에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물이전 서비스에는 총 44개 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가 참여한다. iM은행과 iM증권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지연된 7개사는 추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실물이전 계좌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전을 희망하는 회사에 이미 계좌가 있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도 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실물이전 범위는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이 포함된다. 다만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이전할 수 있고, 운용 상품의 특성과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전 전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라며 "이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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