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지원 혐의’ 부산 강서구청장·사하구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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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발언을 한 부산 강서구청장과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강서구청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여러 차례 같은당 김도읍(부산 강서·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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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발언을 한 부산 강서구청장과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강서구청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여러 차례 같은당 김도읍(부산 강서·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하구청장은 총선 전인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민간단체 대표한테 전화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성권 국회의원(사하갑·국민의힘)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사고 있다.
선거법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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