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봉주 전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정 “전혀 모르는 내용”

김채운 기자 2024. 10.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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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여론조사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이 열리던 지난 2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 자신이 경쟁자인 박용진 당시 의원을 22.0% 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 자료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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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월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KSPO)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여론조사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이 열리던 지난 2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 자신이 경쟁자인 박용진 당시 의원을 22.0% 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 자료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적극 투표층만을 대상으로 한 해당 여론조사를 마치 전체 지역구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공표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해당 카드뉴스를 만든 분은 저나 당시 저희 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분으로, 내용도 저와 협의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경선 끝에 박 의원을 꺾고 지역구 공천을 받았지만, 과거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한 ‘발목지뢰 목발 경품’ 발언으로 국군장병 모욕 논란에 휩싸여 공천이 취소됐다.

*편집자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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