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영경제촉진법' 공개…투자 촉진·재산권 보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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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수와 민간 투자 위축 우려 속에 민영기업 재산권 보호 등 내용을 담은 신설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은 총칙과 부칙 외에 ▲ 공평(공정) 경쟁 ▲ 투자·융자 촉진 ▲ 과학·기술 혁신 ▲ 경영 규범화 ▲ 서비스 보장 ▲ 권익 보호 ▲ 법률적 책임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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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내수와 민간 투자 위축 우려 속에 민영기업 재산권 보호 등 내용을 담은 신설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공개했다.
중국 사법부와 거시경제 주무 부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일 총 9장 77조로 이뤄진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은 총칙과 부칙 외에 ▲ 공평(공정) 경쟁 ▲ 투자·융자 촉진 ▲ 과학·기술 혁신 ▲ 경영 규범화 ▲ 서비스 보장 ▲ 권익 보호 ▲ 법률적 책임 등으로 구성됐다.
초안은 "국가는 평등 대우와 공평 경쟁, 동등한 보호, 공동 발전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며 "민영경제조직(기업) 및 그 경영자는 응당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옹호해야 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적극 투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올해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는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며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3중전회는 또 시장 진입 장벽을 더 없애고, 인프라 중 경쟁 영역을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해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쉽게 하며, 유능한 민영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민영기업 금융 지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철도·통신·수자원·공공사업 등 국유기업 중심 업종은 자연 독점 단계에서는 독립적 운영, 경쟁 단계에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정했다.
아울러 각종 소유제(국유·민영·혼합 등) 경제 재산권을 법에 따라 평등하고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고효율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 제도를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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