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대광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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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혼잡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을 모은다.
현행 대광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포함된 대도시만 지원하다 보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교통혼잡 해결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2조원에 육박하는데도 국비 지원에서 제외돼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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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혼잡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을 모은다.
개정안 골자는 헌법상 국가 의무인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법안 목적에 포함하고 지자체 지원 범위를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교통 격차가 큰 지역을 선정하는 것 등이다.
현행 대광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포함된 대도시만 지원하다 보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교통혼잡 해결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2조원에 육박하는데도 국비 지원에서 제외돼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교통혼잡 비용은 광주·대전이 1조8000억원, 울산은 1조300억원으로 전북보다 적은데도 대광법을 적용받고 있다. 그만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통평가를 통해 전북특자도를 대광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광법은 대도시 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규정해 대규모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올해 7월 17일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8월에는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과 관련 공청회를 열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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