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후원금 반환 소송’ 승소…법원 “사기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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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 사건 증인으로 나섰다 거짓 증언 의혹이 불거진 후 해외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 씨가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윤 씨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후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자료 대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는 인데, 의혹만으로 윤 씨가 사기∙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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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 사건 증인으로 나섰다 거짓 증언 의혹이 불거진 후 해외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 씨가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판사 박근규)은 지난 8일, 오 모 씨 등 439명이 윤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윤 씨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후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자료 대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인데, 의혹만으로 윤 씨가 사기∙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후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장 씨와 같은 소속사였던 윤 씨는 2019년 3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증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어 윤 씨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본인의 은행계좌를 공개한 뒤 후원금을 받았고, ‘지상의 빛’이라는 비영리법인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언’ 의혹이 불거지고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자 윤씨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윤 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4백여 명은 같은 해 6월,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윤 씨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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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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