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내달 14일 선고…증인 ‘진술 신빙성’에 유·무죄 갈린다

이정하 기자 2024. 10. 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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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기일 다음달 14일로 확정됐다.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한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에 초점을 뒀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이들의 식사값을 낸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 내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사실인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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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기일 다음달 14일로 확정됐다.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한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에 초점을 뒀다. 이 사건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공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오는 24일 한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다음달 14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8월13일)를 하루 앞둔 지난 8월12일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추가 심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이들의 식사값을 낸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 내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사실인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과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 대선 경선 선거캠프 수행원, 식사 동석자 등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내용 등 금융정보 확보를 위해 은행 및 카드회사, 포스기 업체 등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회신받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박정호 재판장은 “2021년 7월20일 김씨 등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내역 회신 내용을 보면, 약 9만원이 결제했다.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 되지는 않았다. 8월18일에도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된 2021년 8월2일 식사 자리에 동석한 인물인 민주당 국회의원의 배우자 ㄱ씨가 지난 6월3일 법정에서 한 증언이 진술에 부합하는지 비교하기 위한 설명이었다. ㄱ씨는 법정에서 “2021년 7~8월 김씨와 식사 모음을 가졌다. 내 식사비는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김씨 쪽은 이런 금융자료와 관련해 “이 자료만으로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현금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식당에서 매출 누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으로 상식적이지 않다”고 맞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배씨를 상대로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배씨와 김씨의 통화기록 등을 제시하며 ‘법인카드 결제 당시 김씨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서로 소통한 상황에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묻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ㄱ씨 등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쪽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동석자 등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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