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 지연' 영풍정밀…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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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영풍정밀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를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후 영풍정밀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대해 벌점 등을 부과하는데, 벌점 8점 이상을 받으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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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영풍정밀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를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후 영풍정밀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 사유 발생일은 지난 9월 30일인데 이날 공시가 이뤄졌다.
제리코파트너스는 유중근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보유 주식(98만 7700주·6.27%) 전량을 포함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최 씨 일가 측 주식 550억 2534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증권으로부터 1000억 원을 빌릴 계획이다. 제리코파트너스는 최 회장 측 특수목적법인(SPC)이고 유 전 총재는 최 회장의 모친이다.
시장에선 제리코파트너스가 공개매수가 상향을 염두에 두고 자금 1000억 원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대해 벌점 등을 부과하는데, 벌점 8점 이상을 받으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최근 1년간 벌점이 15점 이상 쌓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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