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50%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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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폐업자, 체납자, 농특산물 택배지원사업 수혜대상자는 제외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 경감을 통해 골목상권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경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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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자별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혜택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택배 발송분에 대해 배송비의50%, 최대 25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된 충주의 연 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유흥과 사치 향락업종, 휴.폐업자, 체납자, 농특산물 택배지원사업 수혜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 경감을 통해 골목상권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경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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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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