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분쟁 참전' 영풍정밀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천민아 기자 2024. 10. 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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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 영풍정밀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10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영풍정밀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가 공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이날 앞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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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8점 이상 시 하루 매매 정지
지정 여부 결정 시한 다음달 4일
영풍정밀 전경. 사진=영풍정밀 홈페이지
[서울경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 영풍정밀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10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영풍정밀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가 공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이날 앞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 측의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가 진행하는 영풍정밀 공개매수와 관련해 유중근 영풍정밀 대표 등은 제리코파트너스가 하나증권에 부담하는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유 지분 34.94%에 대한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담보설정금액은 1000억원으로, 해당 금액은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상향 내지 최대 25.0%를 목표로 한 매수 수량 확대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추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의 결정 시한은 내달 4일이다.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번 건에 대한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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