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 분쟁에 “1997년 계약, 수출 권리 유효”

이도윤 2024. 10. 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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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한수원이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사장은 오늘(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1997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한수원이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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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한수원이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사장은 오늘(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1997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한수원이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웨스팅하우스는 지식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으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 없이는 (한국이 체코와) 원전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한수원은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계약)에 의해 (원전을)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어그리먼트는 살아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1997년 원전 기술 기업인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CE)과 함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한수원은 CE의 원전 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00년 웨스팅하우스는 CE와 합병했는데, CE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한수원의 주장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 원자로 원천기술 지식재산권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는 이유로 체코 반독점 당국에 한수원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감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재지가 미국 대선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 있어 협상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갈등을 내년 3월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이에 황 사장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 계획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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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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