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김혜지 2024. 10. 10.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날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30일 군산시 신창동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 한국일보 자료 사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날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30일 군산시 신창동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군산=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