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색순위 조작' 쿠팡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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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 6월과 8월,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준 혐의를 인정하며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하고 '향후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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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쿠팡이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과 8월,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준 혐의를 인정하며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하고 '향후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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