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이언주 무혐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검찰이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같은 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t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약 앱 먹통, 70만원 암표까지 등장했다”…‘나폴리 맛피아’ 식당, 인기 폭발
- 뉴진스 하니, 국감 나간다…“멤버들과 버니즈 지키기 위해 결정”
- “알리에서 김건희 여사를?” 이준석, 국감장서 띄운 화면 봤더니
- “얼굴이 4분의 3 됐다”… 곽튜브, 이나은 옹호 논란 이후 핼쑥해진 근황
- "안세하는 폭군, 피해자 한 두명 아냐"…동창생 증언 쏟아져
- ‘쯔양 협박’ 구제역, 이번엔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 "생일날 시어머니가 꽃다발에 미역국, 감동"…조민 깨알 자랑
- 설마했는데…“연예인까지 뛰어들었다” 실체 드러난 BJ 수입
- 故신해철 자녀 폭풍성장…"신해철인 줄"
- ‘흑백요리사’ 3억 딴 셰프 “건방지게 굴었다” 결국 사과…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