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 1조 2,187억 원 신고…누락됐다면 24일까지 법원에 신고

이호준 2024. 10. 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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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는 약 4만 8천 명, 채권금액은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어제(9일)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 목록과 채권 신고를 제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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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는 약 4만 8천 명, 채권금액은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어제(9일)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 목록과 채권 신고를 제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티몬의 경우 상거래 채권자는 총 2만 140명이고, 채권 금액은 8,70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메프의 상거래 채권자는 총 2만 8,279명, 채권 금액은 3,479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생법원은 "지난 8월 초 회생절차개시 신청 무렵 티몬은 약 4만 명, 위메프는 약 6만 명 이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면서 "미정산 사태 이후 대규모 주문 취소와 환불, 채권자 중복계정 확인 등으로 당초 알려진 채권자와 채권액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티몬과 위메프 측은 환불 대상 구매자에 대해 기존 PG사 내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권자 목록은 내일(11일) 0시부터 티몬과 위메프 홈페이지의 채권자 목록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 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된 것으로 간주해 채권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 목록에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으면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공지 내용을 참고해 24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채권 신고는 서울회생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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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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