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여론조사 허위 공표 혐의' 檢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8일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극 투표층을 전체 유권자로 꾸며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8일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전 의원을 ‘22.0% 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 전 의원이 37.6%이고 정 전 의원이 17.8%였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 전 의원은 이후 ‘비명’ 박 전 의원과의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과거 막말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지난 3월 공천이 취소됐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왕따 논란' 뉴진스 하니 '국감 혼자 나가겠다…스스로와 멤버 위해서'
- 최태원 회장 차녀 예비 신랑은 누구?…美 해병대 출신 '이웃집 인연'
- '오스틴 3점포' LG, KT에 6-5 승리…PO 진출 확률 100% 선점
- 연예인들 사는 '초고가' 고급 주택, 취득세 중과 피한 이유는
- '이중·삼중 주차는 기본' 서울 주택가 '주차난' 가장 심한 곳은
- 원로배우 이순재, 건강상 문제로 연극 공연 취소
- “이강인의 국가, 한글날 축하해요”…PSG가 만든 기념 유니폼 뭐길래
- ‘성범죄 피소’ NCT 태일, 알고보니 '특수준강간' 혐의…지인 2명과 집단 범행
- 박신양 처가 기업, 한국하겐다즈 '무슨 일'…사상 최대 매출 '잭팟'
- '매년 2명씩 떨어져 숨지는데'…'이곳'서 요가한 무개념 여성에 비난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