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여론조사 허위 공표 혐의' 檢 불구속 기소

박민주 기자 2024. 10. 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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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8일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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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 등 금지 혐의
적극 투표층을 전체 유권자로 꾸며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8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8일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전 의원을 ‘22.0% 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 전 의원이 37.6%이고 정 전 의원이 17.8%였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 전 의원은 이후 ‘비명’ 박 전 의원과의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과거 막말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지난 3월 공천이 취소됐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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