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조카 살해 혐의 고모에 징역 15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창문에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창문에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과 함께 남동생 집을 찾은 모친 C 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B 군을 건네받은 뒤, C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에는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고려대서 차량 막던 경비원에 '쾅' 끝내 사망…50대 결국
- '가을에 핀 벚꽃' 이상기후 탓?…춘추화 가능성도
- 등 40cm 베였는데…수소문 끝 부산서 대전까지 간 중학생
- "혼자 산다니" 공포의 하룻밤…퇴실 때 여성 덮친 집주인
- [뉴블더] "할인받으려 임산부인 척?"…성심당도 특단의 조치
- 외신도 놀란 인기…"한국이 훔쳤다" 중국은 억지 주장
- "'아동학대 무고' 못 참아"…스스로 담임 그만두는 교사들
- 도로 위 불꽃덩어리?…"순식간 번져" 전기스쿠터 뼈대만
- 음료수 사자마자 벌컥…"술 냄새난다" 가쁜 숨 내쉬더니
- 한식 알린다면서…25만 원 만찬에 외국산 쓴 '한국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