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계약에 따라 원전 수출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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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전 수출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 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한수원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권리가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997년 한수원은 미국의 원전 기술 기업인 'CE'의 원전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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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전 수출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 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한수원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권리가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사장은 오늘(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최민희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서 로열티만 내면 될지, 업무 영역을 나눠주게 될지는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997년 한수원은 미국의 원전 기술 기업인 'CE'의 원전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3년 뒤 웨스팅하우스와 CE가 합병했지만, 한수원은 앞선 라이선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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