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일이 1년 지났는데 ‘소급 감정’ 상속세 매길 수 있나요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24. 10.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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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Biz&Law] 대통령령 개정으로 과세관청은 감정평가 소급 실시할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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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Q: 지난해 6월 부친이 돌아가셔서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그로부터 1년이 조금 지난 뒤에야 부동산 가치가 공시가격 등보다 높다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속일로부터 1년 넘게 지났는데, 소급 감정을 통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한가요.

A: 상속세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과세 관청은 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상속세를 부과할 땐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시가가 불분명할 땐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따릅니다. 부동산의 경우엔 공시가격 등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간 이른바 ‘꼬마 빌딩’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곤 했고, 일부 자산가는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고가의 꼬마 빌딩으로 상속·증여세를 절세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세 방식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9년 대통령령이 개정됐습니다. 과세 관청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는 소급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났다고 해도 개정된 세법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랐을 경우엔 과세 관청이 소급 감정을 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 관청이 선별적으로 소급 감정을 실시해 과세 형평에 반할 수 있고, 과세 관청의 의뢰를 받는 감정평가 기관이 납세자의 의뢰를 받는 감정평가 기관보다 같은 재산이라도 더 고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법원은 소급 감정에 따른 과세가 무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예기치 못한 과세를 당하는 사례들을 모두 구제해 소급 감정과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키기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납세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가 명확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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