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무소속 김종민 의원 불기소

장동열 기자 2024. 10.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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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을 빌리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 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로 뒤늦게 공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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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실 빌리며 4000만원 제공 '혐의없음' 결론
지난 3월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 (자료사진). ⓒ News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대전지검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을 빌리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 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로 뒤늦게 공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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