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강서·사하구청장 불구속 기소

오성택 2024. 10.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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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청장과 사하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북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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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청장과 사하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여러 차례 지역 행사에서 강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청장은 총선 전 부산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로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한 혐의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한다.

이로써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16명 중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북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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