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 하면 자식 아프다”… 굿·기도 명목 6억원 챙긴 무속인
김석모 기자 2024. 10. 10. 18:08
굿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40대 남성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무속인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남성 의뢰인 B(40대)씨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 “귀신이 붙어서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프다”고 말하며 B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굿과 기도 비용으로 6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굿과 기도 비용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속이며 150만∼7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수시로 받아 챙겼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계좌이체 명세 등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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