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봉주 전 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
오동욱 기자 2024. 10. 10. 18:04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구 전체 유권자 대상 결과’인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정 전 의원은 경선 상대인 박용진 당시 의원을 약 15%포인트 이내(22.0%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유포했다. 실제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 전 의원이 17.8%, 박 전 의원이 37.6%로 약 20%포인트 차이가 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캠프 관계자와 유튜브 채널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박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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