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사재판 민간 이전 2년, 파기율 낮아지고 형량도 안 늘었다

방극렬 기자 2024. 10.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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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軍 사건 양형 기준 마련해야”
고등군사법원이 있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조선DB

지난 2022년 고등군사법원 폐지 후 대다수 군 범죄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서 군사법원 1심 판결을 뒤집거나 형량을 늘리는 사례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적인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군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이뤄진 고등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재판 항소심 민간 이전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후 올해 9월까지 서울고법의 군사법원 1심 판결 파기율은 41.4%를 기록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고 올라온 피고인 10명 중 6명이 서울고법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는 뜻이다. 2021년 9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일반적인 군사재판 1심은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2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를 맡는다.

반면 개정법 시행 전인 2017~2021년 5년간 고등군사법원이 군사재판 1심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평균 47.2%였다. 고등군사법원의 군 판사들이 1심 군사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더 자주 뒤집은 셈이다. 항소심은 주로 1심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나, 양형을 새로 결정할 때 판결을 파기한다.

구체적인 항소심 선고 내용에서도 서울고법은 고등군사법원보다 온정적인 경향을 드러냈다. 최근 2년 여간 서울고법이 처리한 군사재판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폐지 전 고등군사법원에서 1심보다 무겁게 처벌한 비율은 5년 평균 7.3%에 달했다.

당초 법을 개정해 고등군사법원을 없애고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전한 건 보다 엄격한 심리를 통해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군 사건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군사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군형법 위반 등 사건은 전담 재판부 2곳에, 일반 군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 취지와 달리 민간 법원 부장판사들이 군사법원 1심 판결을 따르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군 사건의 특수성이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과거 군 판사보다) 법조 경험은 훨씬 많지만, 민간인이다 보니 군 사건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전문성이 있는 군사법원에서 심리한 1심 판결을 뒤집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군사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어 민간 법원이 군사법원 판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평가도 있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군 사건 양형 기준이 없어서 재판부의 성향, 관심도에 따라 재판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위가 군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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