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불공정 칼 빼든 문체부, 권고 '불수용' 맞선 체육회··· 왜 

유정우 선임기자 2024. 10.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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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에 대한 두 건의 시정명령을 이틀 간격으로 연속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마찰이 체육회가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결합으로 거대 예산과 권한을 가진 공룡으로 성장했으나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회장과 임원 등의 징계를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등 불공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불거진데 따른 결과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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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TN뉴스 DB.

[STN뉴스] 유정우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에 대한 두 건의 시정명령을 이틀 간격으로 연속 내렸다. 지난 8일 임원 징계 절차 개선과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등을 요구한 시정 권고에 대해 오늘(10일) 재차 밝힌 연이은 조치를 통해서다.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한 바 있다. 두 단체가 회장을 포함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양 측은 "수용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견의 차이는 권한의 범위에 있다. 두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고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문체부가 양 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회원단체의 관리단체 지정과 회장 인준,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또 회장 선거와 대회 관련 비위 사건 등도 직접 징계한다. 하지만 유독 임원의 징계관할권은 회원단체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 당시 문체부는 이점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는 강하게 맞서고 있다. 12일 문체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쌍감사로 잘잘못을 따져보자며 정면으로 맞섰다.

쟁점의 골자는 '셀프 행정'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마찰이 체육회가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결합으로 거대 예산과 권한을 가진 공룡으로 성장했으나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회장과 임원 등의 징계를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등 불공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불거진데 따른 결과란 분석이다.

문체부 측은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회원단체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며 "그러나 체육회가 불공정을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재차 시정명령 했다"고 10일 설명했다.

김홍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대한체육회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안인 만큼 스포츠 공정성 향상과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 불공정 상태를 방치,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STN뉴스=유정우 선임기자 toyou@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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