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의 반격` 국내 게임사 뭉친다
美 캘리포니아 법원에 조정제기
결제수수료 6~15%로 인하 목표
광고 배제 등 보복 공동대응 가능
구글과 애플의 갑질에 가장 큰 피해를 봐 온 국내 게임사들이 미국 법원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집단조정을 제기한다. 반독점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맞붙어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다.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들이 모바일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고 있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사 29곳이 먼저 집단조정을 진행하기로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한 대형 게임사도 참여 의향을 전달하는 등 30여곳의 게임사가 집단조정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국감에서 이슈가 되면서 게임사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집단조정을 통해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모바일 앱마켓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그동안 과도하게 지급한 수수료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게임사들은 집단조정을 통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6~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인앱결제를 둘러싼 재판 과정에서 적정 결제 수수료가 구글은 10%, 애플은 12.3% 수준이라는 내부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집단조정은 여러 주체가 비슷한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을 하나로 묶어 법원의 중재로 계약 상대와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집단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다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내 게임사가 개별적으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감정 절차 비용을 6억~12억원 정도 부담해야 하는데 관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집단조정을 하면 보복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게임업계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면 앱마켓의 노출, 검색, 광고 및 데이터 처리 등 영업적 측면의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다. 법적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합의하면 과소 지급에 따른 주주 또는 회사의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미국 앱업체 4만8000여곳은 구글에, 6만7000여곳은 애플에 손해배상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합의금 91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등 글로벌 게임사들도 개별적 합의나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았다.
국내 게임업계가 우려하는 보복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법 상 보복행위는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국법에 따라 계약을 맺어온 국내 업체들도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한 목소리를 낸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글·애플은 인앱결제 불법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구글·애플은 인앱결제 불법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는 성명에서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구글에 2027년 11월부로 미국 내 자사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3자(개발사, OEM)의 결제방식 제한 금지, 관련 수익배분 금지 등의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며 "다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임이 입증되나, 이번 금지명령은 합의관할에 따라 미국 내로 한정되며 타국의 주권과 법적 규제에는 그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외 관련 피해를 당한 국내외 개발사와 OEM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과 더불어 EU에서 애플은 올해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일괄 17%(개발자의 경우 10%)로 인하하고, 또한 미국에서 구글은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을 인하(4%, 10% 등)하기도 했다"며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에 국내에서도 관련 수수료를 일괄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들의 불법 수수료 징수 등 반독점법 위반사실과 보복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공정위·검찰 고소·고발로 해소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욱·김미경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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