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정거래법 위반 vs 단통법 위반…통신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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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규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공정위 규제에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된다."
반면 방통위는 이미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통해 통신사 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판매장려금 규제를 시행해왔으며,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정위와의 교통 정리에 나서야한다.
2009년에도 방통위와 공정위는 통신시장의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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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통위 규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공정위 규제에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된다."
지난 7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두 기관이 서로 상충하는 규제를 내세우는 가운데, 통신사들은 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조정해 번호 이동 건수를 조절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이미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통해 통신사 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판매장려금 규제를 시행해왔으며,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방통위 지침에 따른 영업행위가 공정위의 눈에는 담합으로 비친 것이다.
공정위 주장과는 달리 시장 상황은 담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SK텔레콤은 26만2000건의 순감을 기록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만7000건, 23만5000건이 순증했다. 만약 통신사들이 정말 담합을 했다면, 가입자 수 증감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통신업계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방통위는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은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제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관련 업무가 마비가 된 상태였다. 해당 업무를 총괄해야할 시장조사관만 해도 9월 중순까지 공석인 상태였다.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정위와의 교통 정리에 나서야한다. 2009년에도 방통위와 공정위는 통신시장의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전례가 있다. AI와 ICT 등 첨단 기술 투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정부의 엇갈린 규제 속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각 부처가 명확한 역할을 분담하고 중복 규제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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