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친딸 성폭행한 父 낙태까지 일삼고 반성은 커녕 억울하다?

김세령 2024. 10. 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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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10월 10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서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여러분은 살면서 이거 정말 억울하다, 억울함을 호소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억울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분하고 답답하다 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남성이 있는데요. 도대체 그는 뭐가 그렇게 억울했던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을 시켜 낙태까지 하게 한 짐승보다 못한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비밀로 했으면 됐을 걸 들켜서 억울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수 있지만 정말 끔찍한 건 친족, 특히 친부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온다는 점인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서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서연 변호사(이하 이서연):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서연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저는 이 사건 보고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나, 혹시 오타 난 거 아닌가 다시 찾아보기 까지 했었거든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거 듣고 나시면 내가 들은 게 진짜 맞아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친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아버지. 변호사님 200차례라니 이거 팩트가 맞는 겁니까?

◇이서연: 네 경악스럽지만 사실입니다. A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 10년간 자택 등에서 자신의 둘째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했고,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A 씨는 둘째 딸이 반항하면 네가 안 하면 언니를 건드리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원화: 그게 딸한테 뭐 할 말인가 싶은데요, 임신까지 했다는데.

◇이서연: 네, 그렇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둘째 딸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혹시 어머니는 안 계셨을까요?

◇이서연: A씨는 2022년 아내와 이혼한 후 혼자 두 딸을 키워온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도 A씨에게 이혼하면서 대체 왜 굳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온 것인지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A 씨는 딸들이 의붓 아버지와 사니까 데려왔다며 친아버지와 사는 것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냐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이원화: 의붓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편견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친부보다 의붓 아버지가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발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서연: A 씨의 범행은 두 딸이 2021년 초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딸들의 일기장에는 그동안의 피해가 빼곡히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원화: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범행이 발각되고도 들으면 황당해서 입이 떡 벌어질 법한 말과 행동을 했다면서요.

◇이서연: A 씨는 범행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을 했고요. 심지어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딸들이 다른 사람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억울하다거나 수감 중에 큰 딸에게 임대차 보증금 대출금 25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원화: 인면수심이라는 말 저는 이 말도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재판에 넘겨졌겠죠.

◇이서연: 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고요.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한편 재판 중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범행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두 딸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게 됐습니다. A 씨 또한 최후 진술 중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원화: 10년간 200번도 넘게 범행을 저질러 놓고서 기억이 안 나는 것 자체가 200번이 아니고 한 번이어도 이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말이 안 되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곧이곧대로 듣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서연: 네 맞습니다. 재판부도 그런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입에 담지도 못할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 제한 10년,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화: 여기서 지금 징역 30년 그다음에 취업 제한 10년, 이거는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결과인 것 같습니다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했는데요. 이 전자발찌 부착이 안 됐어요. 왜 기각이 된 겁니까?

◇이서연: 재판부는 A씨의 성범죄 피해자가 두 딸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전자발찌가 처벌의 의미보다는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서연: 재범 방지 목적이 큽니다.

◆이원화: 그래서 사실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 사건이 정말 희귀한 케이스냐 이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친족 특히 친부에 의한 성폭행 얼핏 보면 이건 같은 사건 아니야, 저도 실제로 그랬어요. 이 사건을 찾아보면서 이거 나 본 것 같은데 했는데,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거는 7년간, 어떤 건 10년간 했다고 하고 200차례 사건도 있고 다른 사건들도 있고 같은 사건 아니야? 할 정도로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그런 사건들이 정말 많죠.

◇이서연: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도 친부가 친딸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딸이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을 받게 한 뒤 또다시 성폭행한 사건이 밝혀져서 사회적 공분을 산 사실이 있습니다.

◆이원화: 2017년 이것도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금 과연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범죄인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형량이라는 게 물론 재판부 재량이긴 하지만요. 누가 봐도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이서연: 실제로 2013년에는 친딸의 중학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낙태에까지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원화: 이게 어떻게 해서 5년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201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10년 전이니까 양형 기준이 지금이랑은 좀 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양형 기준을 어쨌든 보면요. 임신까지 했을 경우에는 특별 가중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서연: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 최소 징역 3년 6월에서 최대 22년 6월까지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친족에 의한 강간에 대한 형량은 5년에서 8년까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딸이 임신한 전력을 가중 요소에 포함시키는 대신에 피해자인 딸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경 사유로 보아서 법정 최저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이전 사건이랑 다르게 어머니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가족이 있어서 다른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 불하는 의사를 표시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다 고려를 하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서연: 네 사실 친족 성폭행 범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법적 잣대가 적용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에는 친딸을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킨 아버지에 대해서 검찰이 강간이 아닌 성매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시민들의 분노를 산 사실이 있습니다.

◆이원화: 이거 진짜 너무 화나는 거 같아요.

◇이서연: 당초 경찰은 22차례의 성폭행 피해 사실 전부에 대해서 친족 강간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담당 검사는 아버지가 성폭행을 할 때마다 딸에게 쥐어주었던 단돈 2만 원을 근거로 이 성관계는 용돈의 대가로 한 것이므로 성매수에 해당한다면서 강간 대신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라며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원화: 사실 이제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매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게요. 성매수 또는 이제 성매매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양쪽에서 둘 다 성매매를 한다는 그런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용돈 2만 원을 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서연: 네 이처럼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비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렵게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구한 피해자는 졸지에 단돈 2만 원을 벌기 위해서 친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진 부도덕한 딸로 치부되며 추가적인 피해를 입어야만 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원화: 법이 좀 바뀌어야 한다. 물론 법이 만능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법이 좀 바뀔 필요성, 이런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는 것 같거든요. 특히 왜 친족 성폭행을 당하면서 바로바로 신고하지 않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피해자들이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서연: 친족 간 성범죄는 일단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주변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피해를 바로 인지하지도 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원화: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일이 많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재판부가 항상 이런 이제 친족 간 성범죄 판례에서 명시를 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가해 행동을 했다. 지금 이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인 동시에 내 보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밝히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 때부터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서연: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올해 7월 경에는 지금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요. 성범죄 상담 관련 기관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맞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실제로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인이면 뭐 19살, 20살인데 그 나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배제하는 것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으로 늘릴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건 X파일 오늘은 자신의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하며 임신, 낙태까지 일삼았던 친족 성폭행 사건 살펴봤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할 테고요. 무엇보다 저항할 힘 자체를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상실했을 안타까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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