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버젓이 남아 있는 독극물·환각물질·사제폭탄 판매 게시물, 환경당국 소극 대응 한계

김기범 기자 2024. 10.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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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박해철 의원실 제공

“청산가리 치사량, 청산가리 구매 가능한 곳” “해피벌룬 판매, 텔레그램·카카오톡” 국내 인터넷 게시판들에 올라와 있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사례들이다. 환경당국이 불법·유해정보를 확인한 뒤에도 소극적 대응에 머문 탓에 이 같은 유해화학물질이나 환각물질, 사제폭탄 등에 관한 게시물들이 그대로 온라인상에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유해정보 미삭제 비율이 5년전보다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 중 삭제되지 않은 비율은 약 18.0%(1368건)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0%(968건)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 중에는 폭발물 제조 및 시연 영상물, 청산가리 등 자살 목적의 화학물 판매 정보, 해피벌룬 등 환각물질 판매 정보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곳이 많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2년부터 올해 7월) 유해정보 유형별 현황’을 보면 확인된 불법유해정보 중 51.3%는 폭발물 제조 및 시연 영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목적 판매및 기타(37.2%), 환각물질 판매(8.0%), 유해화학물질 비실명 판매(3.5%) 등이 뒤를 이었다.

미삭제 비율이 매년 증가한 이유에 대해 안전원 측은 “외국사이트는 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고, 관리가 부실한 영세사이트는 대응이 느리거나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원은 이어 “신고 기능이나 연락처가 없는 사이트,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안전원은 2011년부터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감시단원이 온라인에서 불법유해정보를 찾아 안전원에 신고하면 안전원은 해당 신고건이 유해정보인지를 판단한 뒤 총포화학류 영상게시물의 경우 방심위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다. 또 판매처 확인이 가능한 유해화학물질 판매 게시글은 지방 환경청에, 그 밖의 게시물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등에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박 의원은 “화학물질안전원은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를 적발만 해놓고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불법유통되는 화학물질 거래량이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의 원활한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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