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사장 "피폭자 부상·질병 판단은 관계 법령 해석 받겠다"

이병구 기자 2024. 10.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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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치료와 보상 이후의 모든 과정들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진행할 것입니다.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 CSO)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지난 5월 발생한 피폭 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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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 CSO)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재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치료와 보상 이후의 모든 과정들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진행할 것입니다.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 CSO)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지난 5월 발생한 피폭 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부사장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사장은 방사선 피폭 사고가 화상인지, 부상인지, 질병인지 묻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피해자의 원인이 화상인지 부상인지 질병인지도 대답을 못 하면 재발 방지대책이 어떻게 나옵니까"라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피폭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3달 이후로도 완치되지 않아 중대재해 기준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에 해당된다고 보고 8월 27일에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변호인을 통해 이번 재해가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중대재해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직원 2명이 반도체 웨이퍼 성분을 계측하는 장비에서 나오는 X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장비 임의 조작으로 인한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밝혀졌지만 장비 임의조작을 누가 했는지는 찾지 못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등 삼성전자 측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했다고 보고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을 근거로 최대 1050만원의 과태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19년 원안위 정기 검사에서 삼성전자가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3명에서 2명으로 오히려 줄였다고 꼬집었다. 윤 부사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두 배 이상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부사장은 "반도체 현장에 31년째 있었는데 후배들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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