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정봉주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원종진 기자 2024. 10. 10. 15:30
▲ 정봉주 전 의원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여론조사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10일) 정 전 의원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 자신이 경선 상대방인 박용진 당시 의원을 22.0% 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의원 측은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것으로 허위로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 대 정봉주 17.8% 였는데, 자신에게 더 유리한 수치가 나온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결과인 것처럼 공표했다는 겁니다.
정 전 의원 캠프 관계자와 유튜브 채널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검찰은 정 전 의원 측의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에는 대표적 '비명계'인 박용진 당시 의원과 정 전 의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 출마했습니다.
당으로부터 의원평가 하위 10%를 받은 박 의원은 득표의 30%를 감점하는 페널티를 안고 1차 경선은 통과했지만, '친명 후보'를 자처한 정 전 의원과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패배했습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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