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튜닝·대포차 일제 단속

주문정 기자 2024. 10.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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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8천여 건을 적발해 번호판 영치 5만4천853건, 과태료 부과 1만1천233건, 고발조치 4천20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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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지자체 등 합동 단속…불법 없는 교통환경 조성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8천여 건을 적발해 번호판 영치 5만4천853건, 과태료 부과 1만1천233건, 고발조치 4천20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상반기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만2천349건으로 지난해 보다 51.17%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경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만9천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30만8천건, 2020년 25만건, 2021년 26.8천건, 2022년 28만4천건, 2023년 33만7천건, 2024년 상반기17만8천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이 지난해 4월 개통하는 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배경으로 들 수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일제 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

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 처벌은 시민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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