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입법화 앞둔 국회, 블록체인 특성 반영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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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과 현행 법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TF 협의체 지원 실무를 담당했던 이승준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이러한 문제들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혁신 이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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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과 현행 법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0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에서 계좌구조 설정이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는 2개로 나뉜다. 증권회사나 은행 등 기관이 보유한 '자기분'은 예탁결제원 자기 계좌부에, 개인 등이 소유한 '고객분'은 증권사, 보험사 등 고객계좌부에 기록하는 식이다. 데이터를 나눠 기재하면서 시세 조작 가능성·이해 상충 문제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이 현행 법체계와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은 노드라고 불리는 서버 안에 자기분과 고객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기록 투명성과 조작 방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 이해 상충 문제 방지도 가능하다. 즉, 다른 기관과 나눠서 정보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토큰증권을 현행 증권법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주주명부, 배당금 지급 등 토큰증권 등록기관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업무를 쪼개면서 기술 혁신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TF 협의체 지원 실무를 담당했던 이승준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이러한 문제들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혁신 이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독일은 2021년 전자증권도입법 시행으로 기존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암호증권)을 별도 법률에 적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로 폐기된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2월 토큰증권정비방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적 이점을 언급했지만 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에 총량 관리역할을 그대로 부여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고했다. 지난 국회에서 추진한 법안 내용이 그대로 수용할 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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