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외국인에게 듣는다

송신용 2024. 10. 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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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 외국인 현장 간담회를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개최한다.

앞서 행안부는 정책고객과의 대화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행정문서마다 제각각인 성명 표기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행정문서의 외국인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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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현장 간담회 갖고 의견 수렴
이윤숙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이 지난 8월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제10회 정책설명회에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 외국인 현장 간담회를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개최한다. 간담회는 행안부가 지난 8월 29일 행정 예고한 표준(안) 내용을 외국인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앞서 행안부는 정책고객과의 대화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행정문서마다 제각각인 성명 표기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행정문서의 외국인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도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지만, 로마자 표기와 달리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으로 정했다. 외국인 이름인 'TOM(이름) SAWYER(성)'의 경우 'SAWYER TOM(소여톰)'으로 표기를 통일해 병기하는 식이다.

간담회에서는 표준(안)은 '행정문서'에 기재할 때의 성명 표기원칙을 정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의 표기원칙을 규율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성명 표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새롭게 등록되는 행정문서 표기만 표준(안)에 따라 기재됨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추진경과와 표준(안)의 정확한 내용, 기대효과 등을 직접 소개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인 '성, 이름 표기 순서', '띄어쓰기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책대상자인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현장 간담회 등에서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올해 안에 예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황명석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예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예규 시행으로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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