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술…신분증 확인 않고 대리 수령도

임재우 기자 2024. 10.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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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한 주류를 편의점·대형마트 등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매장들이 주류를 받는 이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0일 국내 주류 스마트오더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접 둘러본 11개 매장 가운데 8개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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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한 주류를 편의점·대형마트 등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매장들이 주류를 받는 이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0일 국내 주류 스마트오더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접 둘러본 11개 매장 가운데 8개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스마트오더 사업자는 와인25+, 씨유바(CUBar), 이마트24 주류 픽업, 세븐일레븐 주류 픽업, 데일리샷, 달리 등 편의점들이 대부분이다. 보틀샵, 와인그랩, 홈플러스 주류이지픽업 등 대형마트는 신분증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9개 사업자 가운데 6개의 사업자는 교환증이 캡처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어, 미성년자의 주류 대리 수령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사업자는 모두 미성년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앱 다운로드를 허용해, 성인 인증 없이 주류 상품 목록에 접근해 제품명과 가격을 볼 수 있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현행법상 주류를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전시되지 않도록 접근 제한 조처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관련 불만은 2021년 6건, 2022년 13건, 지난해 21건 등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청약철회 거부’ 관련 불만으로 전체의 40%(16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취소)가 가능한데, 세븐일레븐 예약주문은 앱상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현재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상태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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