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이상 '특례시' 체계적 지원 위해'…특별법 입법예고

이상서 2024. 10.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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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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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기본계획 세우고, 16개 기존 특례사무 일원화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

앞서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

제정안은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먼저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워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기존 16개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이 밖에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행안부는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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