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자동차 14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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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8000여 건을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5만 4853건), 과태료 부과(1만 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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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8000여 건을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5만 4853건), 과태료 부과(1만 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만 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만 9000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런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2023년 4월) 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륜자동차 단속에서는 국민 불편이 많은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 튜닝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에서는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 법률 개정에 따른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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