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견제 쉽지 않네... “코스피 상장사 77%, 최대주주 우호지분으로 주총 안건 단독의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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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0곳 중 약 8곳은 최대주주 우호 지분으로 주주총회 안건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64.9%가 최대주주 우호 지분을 활용해 주총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상장기업은 주총 안건을 단독 의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주주 우호 지분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최대주주 우호 지분은 미소속 상장사보다 평균적으로 높고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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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이 특히 우호적
‘큰손’ 국민연금은 단독의결 견제 가능할까
“국민연금 보유 지분의 10% 내외만 가능”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0곳 중 약 8곳은 최대주주 우호 지분으로 주주총회 안건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스닥시장도 절반 넘는 상장기업이 최대주주 뜻대로 주총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증시에서 156조원(2024년 7월 말 기준)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기업 비율은 국민연금 보유 지분의 약 10%에 불과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상장사의 소유 구조를 살펴봤다. 우선 작년 말 기준 상장사 수는 총 2407개(코스피 804개, 코스닥 1603개)다. 평균적으로 최대주주 29.21%, 특수관계인 10.46%, 우리사주 0.40%, 자사주 3.01%, 외국인 5.94%, 소액주주 48.36%, 기타주주 2.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사주를 포함한 내부 주주 지분은 평균 43.08%, 외부 주주 지분은 56.92%로 집계됐다. 외부 주주 지분 중에선 소액주주가 평균 84.96%를 보유하고 있고, 외부 주주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 수는 전체 분석 대상의 19.8%인 476개로 나타났다.
자본연은 국내 상장사 소유 구조를 최대주주 우호 지분으로 계산한 집중도 측면에서도 살펴봤다. 최대주주 우호 지분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우리사주, 자사주 지분을 더한 값이다. 그 결과 국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우호 지분 평균은 43.07%로 집계됐다. 코스피 상장사가 49.34%, 코스닥 상장사가 39.93%다.
또 자본연은 주총 출석 지분을 70%로 가정한 뒤 주총 안건을 단독 의결할 수 있는 최대주주 우호 지분을 파악했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64.9%가 최대주주 우호 지분을 활용해 주총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대기업이 몰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단독 의결 가능 비율이 77.2%로 특히 높았다. 코스닥 상장사는 55.8%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쓴 이성복 자본연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 구조 특징을 ‘큰손’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측면에서도 들여다봤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의 단독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사 수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10% 내외로 파악됐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상장기업은 주총 안건을 단독 의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주주 우호 지분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최대주주 우호 지분은 미소속 상장사보다 평균적으로 높고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최대주주에 우호적으로 집중돼 있지 않은 상장사라고 해도 외부 주주 지분 대부분을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고, 외부 주주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외부 주주가 국내 상장기업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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