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길거리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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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정리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은 자동차, 아파트·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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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정리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은 자동차, 아파트·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시는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 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에서 방치 자동차를 파악한다.
시는 무단방치 자동차에는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자진처리 명령에 이어 강제처리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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