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현장 이해충돌 방지 전담 조직 운영

오수희 2024. 10. 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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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이해도와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려 운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학교 교감,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분야별 담당자와 감사 담당 등 모두 25명으로 전담 조직을 꾸렸다.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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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촬영 조정호. 부산시교육청 전경. 전경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이해도와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려 운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학교 교감,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분야별 담당자와 감사 담당 등 모두 25명으로 전담 조직을 꾸렸다.

전담 조직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분석한다.

상황 분석으로 이해충돌방지법상 행위 기준별 세부 절차를 만들고 효과적인 교육·홍보방안을 마련한다.

이해충돌 관련 감사 착안 사항을 정비하고 교육 현장의 규범 준수 문화 확립 방안도 마련한다.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로 정의하고 있다.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10개 행위를 규정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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