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명령 위해식품 5년여간 751건…실제 회수는 11% 불과

조유리 기자 2024. 10. 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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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에 대해 정부가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회수되는 물량은 출고량 대비 10개 중 1개에 불과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 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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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박희승 "절차 보다 신속 진행해 먹거리 안전 지켜야"
ⓒ News1 DB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위해 식품에 대해 정부가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회수되는 물량은 출고량 대비 10개 중 1개에 불과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 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생산량 404만3539kg 중 86.2%인 348만4590kg이 이미 출고됐다. 이 가운데 38만8744kg을 회수해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인 38만2734kg을 넘겨 적절한 회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수준이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 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 데 있다.

실제 올해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의 출고량 대비 회수율을 보면 쇳가루 기준을 위반한 보스웰리아환은 6kg이 출고됐지만 회수량이 전무했다. 세균수 기준을 위반한 여주즙은 6498kg이 출고됐으나 32kg만 회수돼 회수율이 0.5%에 그쳤다. 이어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콩나물황태국은 회수율 1.1%, 세균수 기준을 위반한 전복죽은 회수율 1.3%에 불과해 회수율이 1%대에 머물렀다.

회수 명령을 식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가공품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즉석조리식품 80건, 소스 39건, 액상차 31건, 고형차 29건 등 순이었다.

또 회수 발생 사유별로는 기준·규격 부적합이 573건으로 전체 중 76.3%를 차지했고 이어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이 111건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67건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점검하고 위해 식품 판정, 회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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