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시 특별사법경찰 의료법 위반 3건 적발 등

유재형 기자 2024. 10. 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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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9일부터 27일까지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료기관 오염세탁물 소독 여부, 세탁물 처리대장 작성 여부,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 및 기록관리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3개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관리 및 소독일지 등 관련 서류상 문제점을 개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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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9일부터 27일까지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관내 입원실을 가진 의료기관 178개소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 5개소 중 20개소를 선별하고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료기관 오염세탁물 소독 여부, 세탁물 처리대장 작성 여부,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 및 기록관리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3개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관리 및 소독일지 등 관련 서류상 문제점을 개선 요구했다.

또 이들 업체가 의료기관 내 오염세탁물 보관 장소를 소독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성안동·신정동 일부 단수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0시에서 오전 5시까지 5시간 동안 성안동과 신정동 일부 지역(6개 소블록)에 상수관망 블록 고립 확인을 위한 단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부착, 세대별 안내문 배부 등 적극적인 단수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단수 시간 동안 각 세대에서는 저수조 유입 밸브를 차단하고, 유입 밸브 개방 전 흐린 물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단수 작업 후 일시적으로 흐린 물이 발생할 수 있어 저수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과 대형 건물에서는 미리 저수조에 수돗물을 채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가구는 생활용수를 미리 받아두고, 흐린 물 발생 시 충분히 방류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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