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부영공원 '불법 비닐하우스‧컨테이너'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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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가 부영(신촌)공원에 땅 주인인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인천시와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산곡동 부영공원 안에 검정색 그늘막을 덮은 비닐하우스 1개와 컨테이너 3개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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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가 부영(신촌)공원에 땅 주인인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인천시와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산곡동 부영공원 안에 검정색 그늘막을 덮은 비닐하우스 1개와 컨테이너 3개 등을 설치했다. 구는 이 비닐하우스 안에 페인트와 목재 절단 기계, 전기시설 등을 갖추고 ‘목재 작업장’으로 사용 중이다. 컨테이너는 작업장 관리자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2021년부터 인천나비공원에서 나비 모양 의자 등 가구를 만들어 부평지역 공원 등에 설치해왔으며 공간이 좁고,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이곳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구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국방부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영공원에 있는 불법 가설 건축물 철거 등의 조치를 하던 구가 되레 불법 건축물을 가져다 둔 셈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를 통해 구에 부영공원 국유지 안 무단점유 원상복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구에 사실관계 소명을 비롯해 원상 복구를 위한 세부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구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태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며 “단속을 해야 할 구가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점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구가 부영공원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특히 이 같은 일이 왜 발생했는지 감사를 벌이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대책 등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다른 공원과 달리 부영공원에 목재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빈 땅이 있기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했을 뿐”이라며 “철거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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