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대법원 일대 불법현수막들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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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강남역 등 대로변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14일 강남역 8번 출구(서초구), 1번 출구(강남구)에 있던 불법 현수막 20여 개와 천막 1개를 철거했다.
구는 집회·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경우에는 철거가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8월 시위 현수막 일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강남역 사거리 못지않게 난립했던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주변의 불법 현수막 50여 개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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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강남역 등 대로변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14일 강남역 8번 출구(서초구), 1번 출구(강남구)에 있던 불법 현수막 20여 개와 천막 1개를 철거했다. 구는 집회·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경우에는 철거가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8월 시위 현수막 일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강남구, 서초경찰서와 함께 행정대집행 사전 절차를 밟았다.
해당 천막과 현수막들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만 한 채 수년간 사실상 비방용으로 사용되어 인근 주민이나 방문객들로부터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경찰에 집회 신고가 접수된 광고물은 구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렇다 할 단속 근거가 없었다”며 “이에 법률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역 사거리 못지않게 난립했던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주변의 불법 현수막 50여 개도 정비했다. 인원 30여 명과 트럭 등 차량 3대가 행정대집행에 동원됐다. 구는 남은 법원로 주변 집회·시위 현수막도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철거할 계획이다.
구는 집회·신고 접수 단계에서도 대형 천막과 명예훼손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사전 심사를 강화토록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외 내곡동 헌인마을 부근(내곡동 1-657)에서 약 20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시정 계고·명령 등 자진 정비를 통보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해당 지역은 불법 영업으로 고물상 및 무단투기 쓰레기가 수십 년간 무분별하게 방치돼 도시 미관 저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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