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쪼개기 추진

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2024. 10. 10. 01: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크롬·구글플레이
핵심 사업 강제 매각 등 검토

법원에서 ‘독점 기업’ 판정을 받은 구글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일부 사업의 강제 매각을 포함한 대대적인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언론과 테크 업계에서 구글의 분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미 정부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구글의 불법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됐다”며 “이 같은 지배력을 해소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며,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 사업에 대한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웹브라우저(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크롬’,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앱장터 ‘구글플레이’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겠다고 명시했다.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OS를 깔면서 크롬과 구글플레이를 기본 탑재해 시장을 독점하는 구글의 생태계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구글의 핵심 사업 중 일부를 강제 매각시켜서라도 독점을 해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즉시 반발했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업무 담당 부사장은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무부의 조치가 “급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사업을 분리하면 둘 다 망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글에 대한 조치는 내년 8월쯤 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테크 업계에서도 독점 제재의 효과는 강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운영체제(OS)인 윈도를 팔면서 자사 인터넷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다. 당시 전 세계 PC 10대 가운데 9대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탑재됐다. MS는 2001년 정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자 PC 제조사가 익스플로러 이외 브라우저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후 구글의 브라우저를 탑재하는 PC들이 늘었고, 점유율을 잃은 익스플로러는 현재 운영이 종료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