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중단

최아리 기자 2024. 10. 1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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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社, 12월부터 시행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앞으로 통신 요금을 30만원 미만으로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사람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심 중단은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3월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했다면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그간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5년)가 지나면 추심할 수 없도록 했으나, 통신채권은 소멸시효(3년)가 끝나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앞으로는 3년 이상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된다. SKT는 12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다만,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미납 통신 상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금융채권 중 통신채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 방안으로 장기간 채권 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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