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여전…안전사고 우려

김영준 2024. 10. 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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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가보면 여전히 차가 많은데요.

얌체 운전자들 때문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을 강조하려고 빨갛게 도색된 도로.

주차한 차량이 길게 이어집니다.

불법 주·정차입니다.

다른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여 미터 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8대 서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들이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더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고 위험을 키웁니다.

[장천/춘천시 퇴계동 : "차량 교행도 위험하고, 불편해요.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 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강원도 내 적발 건수가 한 해 평균 3,000건이 넘습니다.

[불법 주차 운전자/음성변조 : "여기는 단속 카메라가 없으니까요. 다 골목이고, 다 차가 주차돼 있잖아요."]

현재 강원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750여 곳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반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돼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일반 도로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의 3배입니다.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등 행정기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법 주·정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용/춘천시 교통과장 : "이곳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확대하고,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4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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