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에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2명 징계 절차…“상품권·명절 선물 받아”

이예림 2024. 10. 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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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SPC그룹 관계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수수한 뒤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증거 인멸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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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일선 경찰서 소속 각 1명씩
“증거인멸 권유” 의혹도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SPC그룹 관계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보 유출의 대가로 상품권과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2일 검찰로부터 해당 경찰관 2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받았다. 경찰청 본청 소속 A씨와 일선 경찰서 소속 B씨가 그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수수한 뒤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증거 인멸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최근 진행 중인 SPC 임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차례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SPC 홍보 전무에게 수사 상황을 직접 알려준 사실이 먼저 공개됐다. 이어 B씨의 관여 사실은 이달 2일 재판에서 처음 밝혀졌다.

경찰은 두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한 후 징계 담당 부서에 통보했으며, 차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C 허영인 회장 등 관계자들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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