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의 탈북난민 북송 재개 1년

2024. 10. 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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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 10월9일 밤 전격적으로 수백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지난해 11월 우리 국회에서 채택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는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한국·제3국행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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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 10월9일 밤 전격적으로 수백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2020년 1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을 폐쇄한 후 3년 넘게 중단되었던 강제북송이 본격 재개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북한이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생사와 소재를 규명하며, 중국이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난민지위결정(RSD) 절차를 보장해 한국·제3국 재정착을 허용토록 하는 국제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북송된 탈북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올 7월 통일부에서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여성의 경우, 알몸검사에 성폭력은 물론이고 강제낙태를 직접 당한 사례 14건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 아이는 북한이 키워줄 수 없으며, 종자를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제노사이드(특정 민족, 종교 집단 등 말살범죄)에 해당된다. 북송 탈북민은 노동단련형·노동교화형은 기본이고,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모진 고문이 자행된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송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죄(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25일 북한의 가족 강제분리를 테마로 열린 유엔총회 부대행사에서 탈북민 김규리씨는 1998년 14살 때 30살 위 중국인 남편한테 팔려가 25년간 가정을 꾸리다가 작년 4월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갓 태어난 손녀조차 보지 못한 채 10월 북송된 이후 소식이 끊긴 여동생 김철옥씨를 찾는 애절한 호소로 청중의 심금을 울렸다.

9월17일 유엔 인권이사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 상호대화에서 한국 대표가 북송 탈북민의 자의적 구금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에 이러한 관행 중단을 촉구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달 유엔총회 3위원회의 강제실종 상호대화, 북한인권 상호대화, 그리고 11월7일 북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김철옥씨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생사·소재 확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서 탈북민 처리를 미리 규정해놓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직후 시작된 탈북 엑소더스에 중국은 30년간 난민지위결정(RSD) 절차를 부인하는 일괄 북송으로 일관해왔다. 지난해 11월 우리 국회에서 채택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는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한국·제3국행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난민 지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형식 논리로 재중 탈북민을 ‘난민’이라 부르기를 피한다.

탈북민이 북송되면 정치적 이유로 탄압받는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서처럼 ‘난민, 망명신청자, 다른 북한 주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토의에서는 탈북민 북송 주체를 ‘중국’ 대신에 ‘제3국’이라 부르기까지 했다. 북한 주민이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면 정부도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한국·제3국행을 허용할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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